기초수급자 근로능력평가 주기 최대 2년 연장 시행

“장기간 근로능력 없음인 기초수급자의 근로능력평가 주기 최대 2년 연장”

2023년 12월 1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고시를 통해 장기간 근로능력 없음인 기초수급자의 근로능력평가 주기를 최대 2년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기초수급자가 질병 또는 부상으로 근로능력 없음 판정을 받을 경우 유효기간 내에서 생계 및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고시 시행 후에는 유효기간이 개선되어 경증질환자는 1년, 중증질환자는 2년을 추가로 연장받게 됩니다.

이를 통해 2024년 기초수급자 약 2만 8천 명의 평가 주기가 연장되어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게 되며,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취약계층 복지향상을 위해 계속해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시행되는 고시는 국민연금공단의 과거 10년간의 평가 자료를 분석하여 이뤄진 것으로, 취약계층의 평가 부담 및 불편 사항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고시 시행으로 취약계층의 복지향상을 위한 제도개선이 이루어지며, 연장된 평가 주기로 인해 진단서 발급 비용 등 경제적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앞으로도 제도개선을 적극 발굴하여 취약계층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기초 자료 제공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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