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팔고둥, 불법 포획·유통 특별점검 결과 위법 행위 없어

환경부 특별점검을 통해 나팔고둥의 불법 포획 및 유통은 확인되지 않았고, 나팔고둥의 보호를 위해 환경부는 홍보계도 활동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나팔고둥의 멸종 위기에 대한 보호 활동의 일환이며, 나팔고둥과 유사한 다른 고둥류와 나팔고둥을 함께 포획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의해 엄격히 처벌된다. 해당 기관과 연락할 수 있는 연락처 정보도 함께 제공된다. 또한, 나팔고둥의 특징과 주요 서식지 정보 등도 함께 알려져 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국가보호종인 나팔고둥의 보호에 대한 인식 개선과 홍보 계도를 통한 위법행위 방지에 힘쓰고 있음이 강조된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환경부의 나팔고둥 보호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11월 한 달간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나팔고둥의 불법 포획 및 유통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에 환경부는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특별점검에 나섰으며, 홍보계도 활동도 병행했다고 합니다. 나팔고둥이 서식하는 곳과 유통이 확인된 지역 등 전국 주요 위판장 및 수산시장 등 87곳에서 위법 행위를 점검한 결과 위법 행위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나팔고둥의 보호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나팔고둥은 국가보호종으로 지정되어있으며, 불법 포획행위에 대한 관련법령과 처벌 조항도 명확히 제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나팔고둥의 특징과 주요 서식지 정보, 연락처 등이 함께 제공되어있어 보다 신속하게 관련 기관과 연락할 수 있습니다.

환경부가 지속적으로 나팔고둥 보호에 관한 홍보계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나팔고둥 보호에 동참해야 함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립니다. 함께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생물 보호에 협력하여 귀중한 자원을 보존하는 데 기여합시다. 감사합니다.

(기사 출처: 환경부 공식 보도자료)

기초 자료 제공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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