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 집행정지 연장 결정 선고

2023년 12월 16일, 론스타 국제투자분쟁 ISDS 사건에서 정부와 론스타가 제기한 판정 취소신청 관련하여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ICSID 취소위원회가 론스타의 판정 집행정지를 연장하였다고 발표했다. 론스타는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판정 취소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지급해야 하는 판정금을 집행할 수 없게 되었다. 정부는 이 결정을 환영하며, 론스타 측은 판정 집행정지에 반대했다. 이후 양 당사자들은 서면 및 구두변론을 통해 각자의 주장을 개진할 예정이다.

취소위원회는 이러한 공방 결과를 받아들여, 정부의 판정 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받아들여 판정이 종결될 때까지 아무런 조건 없이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결정에 따라 론스타 측은 판정의 집행을 구할 수 없게 되었고, 양 당사자들은 취소절차에서 서면공방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국민의 세금을 아끼기 위한 것으로, 법무부장관은 이 사안에 대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10여년간의 경험을 통해 대한민국 정부가 싸워온 사안이며, 대한민국 국민의 세금을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결정에 따라 론스타 ISDS 판정 집행정지가 연장되면서 앞으로 취소절차에서 정부와 론스타 양측의 서면공방 및 구술심리가 진행될 전망이다.

기초 자료 제공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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