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 관련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 안내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방송통신위원회 관련 소식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항 및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르면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2023년 1월 21일부로 방송통신위원회의 이상인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될 예정이니, 이를 공지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방송통신위원회 사무처 책임자인 사무처장 조성(연락처: 0221101300) 또는 운영지원과장 신영규(연락처: 0221101480)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에 대한 안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초 자료 제공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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