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 시행

한국 보건복지부는 2023년 12월 15일부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시행하기로 발표했다. 이번 보완방안은 의료접근성 강화와 안전성을 강화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으며, 전국의 의사와 약사와의 소통을 통해 준비되었다. 주요 내용은 대면진료 경험자에 대한 기준 조정, 응급의료 취약지역 거주자의 경우 대면진료 경험이 없어도 비대면진료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이다. 또한 의약품 오남용 우려에 따라 사후피임약은 처방이 불가능하며, 처방전은 직접 전송되거나 앱을 통한 다운로드가 불가능하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협회와 협의를 통해 이러한 가이드라인을 엄격히 준수하고 중개 플랫폼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응급의료 취약지역 중 하나인 충청남도 홍성군을 방문하여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는데, 참석자들은 보완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으며, 이에 환영하는 의견도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보완방안을 통해 지역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고 환자들의 안전성을 고려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 밝혔다.

이러한 현장간담회는 보건복지부의 실장과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지방의 의료 서비스를 보완하고, 환자들이 안전하고 원활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협의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기초 자료 제공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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