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중국산 배터리를 겨냥하여 규제한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닙니다.

[환경부 보도자료 요약]

환경부는 중국산 배터리를 겨냥하여 규제한다는 보도에 대해 부정하며, 2023년 12월 14일자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환경부는 내년부터 리튬인산철(LFP) 배터리에 생산자 재활용 책임제도(EPR) 또는 폐기물 부담금 제도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환경부는 LFP 배터리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중국산 배터리를 겨냥한 규제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현재까지 LFP 배터리 관리방안은 결정되지 않았으며, 내년부터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구체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환경부의 최근 보도자료에 따르면, 중국산 배터리를 겨냥하여 규제한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합니다. 2023년 12월 14일자 보도에 따르면, 환경부는 내년부터 리튬인산철(LFP) 배터리에 생산자 재활용 책임제도(EPR) 또는 폐기물 부담금 제도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해당 규제는 중국산 배터리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LFP 배터리를 통한 환경문제와 재활용 문제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은 환경부도 인정하는 바이며, 그러나 이는 중국산 배터리를 겨냥한 규제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현재까지 LFP 배터리 관리방안은 결정되지 않았으며, 내년부터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구체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죠.

따라서, 중국산 배터리를 겨냥하여 규제를 한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며, LFP 배터리에 대한 책임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환경문제와 재활용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이라는 점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이번 보도자료를 통해 환경부가 환경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취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죠. 앞으로도 환경부의 정책과 대책에 대해 주목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초 자료 제공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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