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취약지-휴일·야간 비대면진료 예외적 허용 확대

2023년 12월 1일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보완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보완방안은 국민의 의료접근성을 강화하고 의료진의 판단을 존중하기 위해 마련되었는데, 대면진료의 보조적 수단으로서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대면진료 경험자 기준을 조정해서 6개월 이내 대면진료를 받은 환자의 경우 의사 판단에 따라 비대면진료가 가능하도록 기준을 통일하고, 의료취약 시간대에도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는 등 의료접근성을 높이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또한 의약품 오남용 방지를 위해 앱을 이용한 원본 처방전 다운로드를 제한하고, 처방전은 의료기관에서 약국으로 직접 전송하는 방식을 도입하며,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비대면진료가 가능하도록 조치하고 오남용 우려가 있는 의약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 이번 보완방안은 12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의료현장에서 혼선이 없도록 기존 시범사업 내용 대비 변경된 사항에 대해 집중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또한, 현행 보완대면진료 경험자의료취약계층 등섬벽지 거주자 65세 이상 장기요양등급자 장애인 등 진료 이력과 무관하게 가능하며, 안전한 비대면진료를 위해 지켜야 할 사항을 지침에 추가하였다. 비대면진료는 대면진료의 보조적 수단이며 대면진료가 원칙이며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워 비대면진료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의료기관을 1차적으로 선택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다.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 실시현황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시범사업 지침을 위반한 경우 급여 청구액 삭감 사후관리를 통한 환수 등의 제재 조치 중이며, 불법 비대면진료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어 환자 의료인 약사 등이 시범사업 참여 과정에서 지침이 준수되지 않는 사례를 인지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129에 신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렇게 변화된 비대면진료 시스템은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더욱 향상시키고 의료진의 판단에 근거한 비대면진료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기초 자료 제공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