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담합 관계기관 협의회 개최

한국공정거래위원회가 11월 30일에 15개의 입찰담합 관계기관과 협의회를 개최했다. 협의회에 참석한 관계기관은 입찰담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공정한 공공조달시장을 유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번 회의에서는 사전 예방을 강조하며, 입찰담합에 대한 사후 적발 뿐만 아니라 사전 예방도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하여 공정위는 관계기관으로부터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블로그 글 형식으로 작성해보겠습니다.

한국공정거래위원회, 공정한 입찰 시장 확보를 위한 협의회 개최

한국공정거래위원회가 11월 30일에 15개의 입찰담합 관계기관과 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협의회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한기정 위원장을 포함한 15개 입찰담합 관계기관의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이들은 공정한 공공조달시장을 유지하기 위해 입찰담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또한, 이번 회의에서는 입찰담합에 대한 사후 적발뿐만 아니라 사전 예방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카르텔조사국의 정창욱 국장은 이번 회의에서 입찰담합이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라며, 이로 인해 국가예산을 낭비하고 공공요금 인상 등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공정위는 관계기관으로부터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협의회에서 논의된 사항들은 사후 적발뿐만 아니라 사전 예방을 위한 노력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입찰담합과 관련된 입찰현장의 목소리를 관계기관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청취하여 공정한 입찰 시장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초 자료 제공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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