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 강화를 위해 철도산업발전기본법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2023년 12월 14일, 국토교통부 장관인 원희룡이 철도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철도산업발전기본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개정안은 코레일의 독점적인 유지보수를 보장한 단서를 삭제하여 국가철도 구간에서 코레일이 운영하지 않는 구간의 유지보수를 다른 기관에 위탁하고, 코레일이 운영하는 구간은 안전지표를 준수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스턴컨설팅그룹의 심층진단과 개선방안 컨설팅에 따르면, 코레일 내 시설관리의 파편화로 인한 업무 일관성 부족과 관제의 미흡함이 안전사고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철도 운행과 관련된 국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안전부사장을 신설하여 유지보수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제시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안하여 최우선적으로 논의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철도안전 강화를 위한 정책 추진에 대해 국민들의 관심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안전한 철도 운영을 위해 정부와 관련 기관의 노력이 계속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초 자료 제공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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