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락치 강요 사건’ 국가배상소송 항소 포기

**프락치 강요 사건 국가배상소송 항소 포기**

법무부는 2023년 12월 14일, 프락치 강요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에 대해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의 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해 항소를 포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결정은 피해 회복을 돕기 위한 것이며,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피해자들께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다는 발표도 이루어졌습니다.

이 사건은 1983년 9월 경, 국군 보안사령부의 녹화공작 및 선도업무 일환으로 군 복무 또는 대학 재학 중 불법 체포 및 감금되어 가혹행위를 당한 피해자들이, 프락치 임무를 강요당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는 이유로 2023년 5월 18일 국가에 위자료를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재판부는 2023년 11월 22일, 피해자들이 겪은 일들을 모두 사실로 인정하면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으며, 이에 따라 1인당 인용액 9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명시했습니다. 법무부는 국방부의 항소 포기 의견을 존중하면서도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의 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해 항소를 포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러한 결정에 대해 법무부 한동훈 장관은 “피해 회복을 돕기 위해 항소 포기 결정을 하게 되었으며, 앞으로도 국민의 억울한 피해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바로잡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담당 부서법무실 국가소송과 책임자 송무심의관 정재민과 장임성택, 사무관 이현진에게 문의할 수 있습니다.

**블로그 글**

프락치 강요 사건 국가배상소송 항소 포기

2023년 12월 14일, 법무부는 프락치 강요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에 대해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의 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해 항소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는 보도자료를 확인했습니다.

이 사건은 1983년 9월 경, 국군 보안사령부의 녹화공작 및 선도업무 일환으로 군 복무 또는 대학 재학 중 불법 체포 및 감금되어 가혹행위를 당한 피해자들이, 프락치 임무를 강요당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는 이유로 2023년 5월 18일 국가에 위자료를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한 법원의 결정은 피해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이며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것으로, 1인당 인용액 9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피해자들에게 지급할 것을 명시했습니다.

법무부는 국방부의 항소 포기 의견을 존중하면서도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의 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해 항소를 포기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결정에 대해 법무부 한동훈 장관은 “피해 회복을 돕기 위해 항소 포기 결정을 하게 되었으며, 앞으로도 국민의 억울한 피해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바로잡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한다면 담당 부서법무실 국가소송과 책임자 송무심의관 정재민과 장임성택, 사무관 이현진에게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에 대한 결정은 피해를 입은 개인들에게는 소중한 소식일 것이며, 앞으로도 이와 같은 억울한 피해가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는 국가의 다짐을 함께 응원해 봅니다.

기초 자료 제공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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