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2023년 1월 4일부터 3000 개사의 위탁기업을 대상으로 납품대금 미지급과 약정서 미발급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정기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업 간의 수탁위탁거래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거래행위를 바로 잡기 위한 조사로, 소프트웨어 SW 관련 수위탁거래에서 불공정 거래관행 중점 조사할 예정이며, 중소기업부는 이를 위해 15000개사의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번 실태조사는 상생협력법을 위반한 기업에 대해 개선을 요구하고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며, 자진 개선 시에는 처분이 면제될 예정입니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는 납품대금을 연동적으로 지급하는 납품대금 연동제의 법제화 이후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이 필요한 계속적 거래에 대해 연동 약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지도할 계획이며, 불공정 거래행위를 개선하기 위해 소프트웨어업계의 계약 내용 임의 변경과 추가 과업 요구에 대해 집중 조사할 예정입니다.
또한, 위탁기업의 현장조사 전 자진 개선 시 행정처분을 면제하고 벌점이 경감될 수 있는 제도를 적극 활용할 예정이며, 조사 대상 위탁기업을 대상으로 전국 6개 권역에서 수위탁거래 실태조사 기업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실태조사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해당 내용을 담은 안내책자를 우편으로 받을 수 있으며, 추가 정보는 중소기업 수위탁거래 종합포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조사는 불공정거래 행위를 규제하고 건전한 거래관행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며, 관련된 문의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기초 자료 제공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