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공연계 무단 촬영(밀캠) 집중 단속, 위반 시 「저작권법」에 따라 최대 5년 징역 등 형사처벌 추진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2023년 12월 1일, 문화체육관광부는 공연계 무단 촬영 밀캠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범죄 처벌을 강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12월 한 달간 연극, 뮤지컬, 연주회 등의 공연을 무단으로 촬영하고 밀캠을 유통하는 행위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밀캠 행위는 관람 인원과 입장 수익 감소 및 제작자의 창작 의욕 저하 등을 일으켜 공연계에 피해를 줄 뿐 아니라, 저작권자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는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협회 및 업계와 협력하여 공연 성수기인 12월 초부터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며, 불법유통 업자들에 대해서는 엄정한 처벌을 가할 계획입니다.

임성환 저작권국장은 공연자와 제작자의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며, 올해 연말에는 공연장 현장에서 공연을 직접 감상하길 바라는 바입니다.

이번 조치를 통해 공연계에서의 불법 촬영 및 유통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고, 공연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문체부 임성환 저작권국장 및 담당 부서 연락처]

– 임성환 저작권국장: 044-203-2491

– 저작권보호과 담당자 팀장 조현훈: 051-507-8704

이상이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의 내용 요약입니다. 해당 내용은 2023년 12월 1일 현재의 정보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기초 자료 제공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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