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대비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 운영

[공정위, 설 명절 전 하도급 업체 대금 제때 받을 수 있도록 신고센터 운영]

2024년 설 명절을 앞두고 중소 하도급 업체들이 대금을 제때 받을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한기정은 12월 18일부터 내년 2월 7일까지 52일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다. 신고센터는 전국 5개 권역 10개 소에 설치되며, 우편, 팩스, 누리집, 전화 상담 등으로 신고를 접수할 수 있다. 대금을 제때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전화상담만으로도 미지급대금을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지급받을 수 있으며, 신고센터에 접수된 분쟁 건 중 자진시정을 하지 않는 사안에 대해서는 현장조사 등을 통해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공정위는 현장조사 외에도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주요 경제단체에 회원사들이 하도급대금을 설 명절 이전에 제때 지급하는 것을 요청하고, 설 이후 지급이 예정된 하도급대금의 경우 가급적 설 이전에 조기 지급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며, 매년 설을 앞두고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중소기업들의 자금난 해소 및 경영 안정에 기여하고 불공정하도급 예방 분위기 확산에도 기대한다.

이에 따라 공정위의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이 중소기업들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 안정에 기여하고 불공정하도급 예방 분위기에 기여하리라고 기대된다.

[붙임자료]

1. 권역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설치 현황

2. 주요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 유형예시

**블로그 글**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공정거래위원회의 보도자료를 토대로 한 중요한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4년 설 명절을 앞두고 중소 하도급 업체들이 대금을 제때 받을 수 있도록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신고센터는 12월 18일부터 내년 2월 7일까지 52일간 운영되며, 전국 5개 권역 10개 소에 설치될 예정이며 우편, 팩스, 누리집, 전화 상담 등을 통해 신고를 접수할 수 있다고 합니다.

공정위는 또한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전화상담만으로도 미지급대금을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지급받을 수 있으며, 대금 제때를 지키지 않는 경우에는 현장조사 등을 통해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정위는 협력 단체와 주요 기업에 하도급대금을 설 명절 이전에 제때 지급하는 것을 요청하고, 설 이후 지급이 예정된 하도급대금의 경우 가급적 설 이전에 조기 지급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며, 매년 설을 앞두고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중소기업들의 자금난 해소 및 경영 안정에 기여하고 불공정하도급 예방 분위기 확산에도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공정위의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은 중소기업들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불공정하도급 예방 분위기에도 기여하리라고 기대된다고 합니다.

소식을 접하고 바로 블로그에 옮기게 되었는데요, 이번에 공정위에서 진행하는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은 정말 중소기업들의 경영을 돕는 소중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번에 신고센터를 통해 중소 하도급 업체들이 불공정하게 지급받지 못한 대금을 제때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어 경영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됩니다. 기업들과 공정위의 노력으로 불공정하도급 예방 분위기가 확산되기를 기대하며, 미지급대금을 신속히 지급받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소식을 마치려고 합니다. 더 많은 소식을 저의 블로그에서 만나보실 수 있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기초 자료 제공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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