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12월 4일부터 2024년도 1월 15일까지 입법예고되었습니다. 필수품목의 확대나 거래조건 변경 시 가맹점주와 협의절차를 의무화하고, 계약서에 해당 내용을 기재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가맹본부가 불리한 거래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정조치와 과징금 처분이 가능하게 하여 가맹점주를 보호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분쟁조정 사건의 수소법원 소송중지 제도와 관련된 내용도 포함되었으며, 공정위는 이를 통해 가맹사업의 발전을 위해 계약서에 필수품목 항목과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기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의견 제출 방법은 2024년 1월 15일까지 온라인 또는 우편 또는 팩스로 가능하며,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가맹본부가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초 자료 제공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