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매연 뿜는 자동차 집중단속

2023년 12월 3일, 한국환경공단과 환경부 장관 한화진은 2023년 12월 4일부터 내년 3월 22일까지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동안 차량 배출가스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기간 동안 초미세먼지 PM25 배출 비중이 높은 경유차량을 중심으로 차고지, 시내버스, 시외버스, 학원가, 물류센터 등 차량 밀집 지역에서 수시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차량 운전자들은 반드시 이에 따를 것을 요구됩니다. 또한, 자동차 공회전 제한 행위를 위반한 운전자들에 대해서도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이번 단속은 미세먼지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차량 소유주들은 차량 상태를 꼼꼼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차량 소유주들이 스스로 차량 상태를 살펴 최대한 초미세먼지 배출을 줄이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단속 근거는 대기환경보전법 제61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배출가스 측정은 정차식과 비정차식 두 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지며, 원격측정기를 이용해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가스를 측정함으로써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도별로 공회전 제한 조례 규정이 있으며, 공회전 제한지역에서 공회전 행위를 하는 경우 각 시도의 조례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기초 자료 제공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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