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3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재의 요구, 국무회의 의결

한국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재의 요구

2023년 12월 1일, 정부는 제51회 국무회의에서 한국 방송법, 교육방송공사법,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 요구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결정은 공영방송의 중요성과 미래를 고려한 것으로, 법률안에 대한 적절한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보장하기 위한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경제적, 사회적인 변화에 발맞춘 미래지향적인 공영방송을 위한 것이며, 공영방송 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이 시급하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로써,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재의 요구가 제출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향후 국회의 결정을 기대하며, 공영방송에 대한 미래적인 전망과 확장적인 변화가 이루어지길 희망합니다.

[본문과 첨부 보도자료에 따라 작성된 글입니다.]

기초 자료 제공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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