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지식재산 분쟁건수 2위 수원지법과 손잡고 지식재산 분쟁 신속 처리한다

2023년 12월 1일, 특허청이 지식재산 분쟁을 보다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수원지법과 협력하는 내용을 발표했다. 특허청, 수원지법, 지식재산보호원은 법원조정 연계제도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지식재산 분쟁을 전문 조정기관인 특허청의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로 연계하여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협약은 올해부터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가 운영 중인 법원조정 연계제도를 수원지방법원으로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이로써 2위로 분쟁 건수가 많은 수원지방법원과 연계체계를 구축하게 되었다.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는 특허청에서 지식재산 분쟁을 신속경제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자본력이 부족한 개인중소기업의 관심을 받고 있다. 조정신청 건수가 증가하고 있어 수원지방법원과의 연계체계가 구축되는 내년에는 200건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법원에 계류중인 지식재산 분쟁이 조정을 통해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법원조정 연계제도를 확산해 나가기로 하였다.

따라서, 분쟁이 아니더라도 산업재산권 등의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은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하여 조정을 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안내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한다.

이와 관련된 문의는 산업재산보호협력국 책임자인 양재석과 이우정에게 문의할 수 있다.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 특허청장은 2위로 분쟁 건수가 많은 수원지방법원과 협약을 체결한 것은 뜻깊으며, 법정 절차를 통한 처리보다 효율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초 자료 제공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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